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최저임금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간당 받는 돈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사업주분들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1. 2026년 최저시급 및 인상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 최저임금 계산기
확정 시급: 10,32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급여는 세금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대비 인상액: 290원 인상
- 인상률: 2.9%
- 특이사항: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표결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고물가 상황에서의 근로자 생계비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2.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한 달간 일했을 때 받는 '월 최소 급여'겠죠?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를 가정했을 때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변동액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최저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209시간 산출 근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3.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당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2026년에도 도입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10,320원이 적용됩니다.
4.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도 함께 연동되어 상승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약 66,048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령 가능한 급여 하한선이 높아집니다.
- 4대 보험료: 월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본인 부담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도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국적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Q2. 수습기간에는 시급을 깎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288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배달원, 청소원 등)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은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주분들은 바뀐 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서 갱신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